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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노인회영등포구지회, “어르신자원봉사와 자존감 살리기 통해 즐거운 여가”

  • 등록 2024.05.23 17:45: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노인회영등포구지회 소속의 노인자원봉사단은 인근 안양천 및 도림천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를 휘돌아가는 샛강천변이 고가도로 밑으로 흐르고 있어 지역주민의 산책 코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샛강살리기 노인자원봉사단 20명은 매월 1회 자체회의를 하면서 개선사항과 집중 활동장소 등 조별로 선정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월 2회 하천변 주변에서 음료수 패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비닐봉지를 비롯해 생활폐기용품 등을 수거하며 청소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거리청소에서 시작해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사례로 지역 환경개선에 고령사회 어르신들이 실천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소외와 단절의 문제 해결과 동시에 소통과 통합의 의미로 적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꾸준히 자원봉사 분야는 개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감하는 어르신들의 자발적 모임 동아리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노년기 활동으로 보람을 찾으며 지역 샛강 살리기와 어르신 자존감 살리기를 통해 즐거운 여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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