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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형형색색 장미꽃 활짝'…3만5천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 장미원

  • 등록 2024.05.25 09:32: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경남 밀양시 장미원에 형형색색의 장미가 만개해 나들이객 발길을 유혹한다.

25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내 삼문동에 있는 장미공원인 장미원에는 현재 3만5천여 송이의 장미가 활짝 펴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5년에 3천500㎡ 면적으로 조성된 장미원은 2020년 한차례 확장공사를 거쳐 현재는 5천500㎡ 규모에 이른다.

색상과 크기가 다른 18종의 장미가 식재돼 있다.

 

이달 초부터 6월 말까지 개화하는 장미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장미원은 밀양지역 유명 관광지인 국보 영남루와 밀양강이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데다, 사진 촬영 명소로 입소문 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영훈 밀양시 산림녹지과장은 "가족, 연인, 친구 등 장미원을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며 "26일까지 진행하는 밀양아리랑대축제 효과로 많은 분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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