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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생건강검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받는다

  • 등록 2024.05.26 09:54: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 근골격,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등 10개 항목에 대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된 검진 기관이 너무 멀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 상황 외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때 의사가 비만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진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검진, 일반 검진 결과와 달리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아 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세종과 강원 원주 관내 학교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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