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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분 종부세 49만5천 명, 결정세액 4조2천억 원

  • 등록 2024.06.03 12:29: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천 명, 결정세액은 4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천 명)보다 78만8천 명(61.4%)이 줄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천억원에서 2조5천억 원(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천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천 명이었다. 전년(119만5천 명)보다 65.8% 감소한 결과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천억 원)보다 71.2% 줄어든 9천억 원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천 명, 913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6천 명, 1조9천억 원으로 전년(10만4천 명·2조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천 명, 결정세액은 1조 원이었다. 전년(120만6천 명·3조2천억 원)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든 것이다.

 

법인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천 명, 3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천명 늘었고 세액은 3천억 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등 순이었다. 서울의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등도 70%대를 기록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천 명, 2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강남구가 5천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중구(4천억원), 서초구(2,800억 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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