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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월 나라살림 64조6천억 원 '적자'

  • 등록 2024.06.13 13:29: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감소 등 영향으로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천억 원으로 7천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천억 원 늘어난 76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천억 원 줄어든 125조6천억 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천억 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6천억 원 증가한 260조4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천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2천억 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천억 원)과 비교하면 10조7천억 원 개선됐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천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천억 원 늘어난 1,128조9천억 원이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천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천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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