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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의장 직권 공포

  • 등록 2024.07.04 10:24: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폐지가 확정되어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5월 16일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가 확정된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폐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월 25일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하여 앞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미이행해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식품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660개소 선제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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