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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3기 신도시 등 23.6만호, 2029년까지 분양"

  • 등록 2024.07.18 14:48: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천 호의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 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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