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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동(洞) 평생학습센터’ 운영

  • 등록 2024.07.31 09:00: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평생학습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洞)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洞)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활용해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별‧공간별 특색을 살린 특화 강좌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구는 ▲양평동 선유문화공방 ▲여의동 홀리더티 문화센터 ▲신길동 마음서랍 마을도서관 ▲문래동 아코랩문래 및 노른자책방 등 총 5개소 학습센터에서 각 공간의 특색에 맞는 강좌를 제공한다.

 

또한 구는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분야의 강좌를 제공한다. 구민들이 연극을 배우고 실제 무대 공연도 해보는 ‘우리동네 연극단’을 비롯해 드로잉 수업, 나만의 에세이 쓰기, 독서 토론, 다도 체험 등 다양한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총 15개의 강좌를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구는 각 동(洞)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센터에 학습매니저를 배치했다. 학습매니저는 지난해 ‘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들로, 출석관리 등의 강의 운영 및 학습 상담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누리집의 통합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미래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동(洞) 평생학습센터 운영 결과, 4개 기관에서 강좌를 제공해 총 286명의 구민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구는 이를 반영하여 올해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했다.

 

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를 개발하고, 구민들을 위한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 평생학습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은빛 손길로 수리 뚝딱… 어르신 재능 활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칼갈이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영가이버로 활동한다. 전동 연마기와 숫돌을 사용해 무뎌진 칼과 가위를 날카롭게 갈고, 살이 빠지거나 펴지지 않는 우산은 부품을 교체해 새 우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수선이 어려운 우산은 부품을 분리해 다른 우산 수리에 활용한다. 어르신은 영가이버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어르신’이 되면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운영한다. 자활근로자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

영등포구, 37년 체납 해결…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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