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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춘마이크 전라·제주’ 진도·남원 등 8개 지역서 열려

  • 등록 2024.08.22 16:56: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 공모로 선발된 전라,제주권 21팀의 청년예술가들이 펼치는 청춘마이크 전라, 제주권 'J로컬스타' 공연이 8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전라권 일대에서 진행된다. 

 

'청춘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 쥬스컴퍼니가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이다. 전국의 거리, 광장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펼쳐지는 청년예술가들의 거리공연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의 지역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의 슬로건은 'J로컬스타'이다. 청년예술가, 기획자, 지역이 합심해 '지역 최애 청년예술가 유닛'을 발굴하는 이색적인 기획으로, 전라,제주의 매력을 담고 알리는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8월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의 공연은 8월 28일 진도 철마공원을 시작으로 29일 옛 장흥교도소, 30일 제주 수목원길 야시장과 남원 광한루원, 31일 제주 함덕해수욕장과 군산 은파호수공원, 9월 1일 서귀포 자구리문화예술공원과 무주 반딧불시장에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8월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의 무대에는 청화, 플레이가온, 리펍아트컴퍼니, 자타공인, 바오무용단, 고니밴드, 플라스틱 콰르텟, 장악원악사들, 밴드이강, 기드온밴드, 모허, 이상한계절, 매직저글링, 차해랑, 백광흠, 권구유, 나리가 참여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누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이 진행된다. 또한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 다양한 문화 혜택 제공으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한다. 

 

자세한 공연 일정 및 공지사항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www.culture.go.kr/wday/index.do) 또는 'J로컬스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j_local_sta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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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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