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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9,239억 원"

  • 등록 2024.08.23 16:12: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총 복구비 9천239억원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7월 호우 피해는 올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이 기간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 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면서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3,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천84억 원의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에서는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2천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 비용을 산정했다.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시설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 복원하는 게 원칙이나,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는 8,366억 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873억 원이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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