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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경찰서, 길 잃은 고령 치매 노인 파킨슨 증상 발견·조치해 인명구조

  • 등록 2024.09.03 16:23: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동행한 이후에도 세심한 관찰로 호흡 곤란 및 식은땀을 흘리는 대상자의 위급함을 감지해, 119공동대응 요청 및 병원 후송으로 인명구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오전 3시 1분경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속옷차림으로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치매노인을 새벽 순찰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신고 접수했다.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속적 대화 시도로 이름을 알아 낸 뒤 폴조회를 활용해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주지 확인하고 몸을 떨며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등 순찰차 탑승조차 버거워하는 대상자를 안전하게 집까지 동행했다.

 

대상자의 휴대전화에서 자녀로 추정되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아, 신병인계를 기다리던 중 세심한 관찰로 호흡곤란 및 식은땀을 흘리는 대상자의 건강이상 증세를 직감한 출동 신임 순경은 즉시 119공동대응을 요청해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낮아져 위급했던 대상자를 신속히 병원 후송하는 등 단순 보호조치 사건으로 종결치 않고 인명을 구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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