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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위원장, 구청장협의회장 면담

  • 등록 2024.10.14 10:31: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4)는 10월 1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수빈 위원장은 현행 보통세의 22.6% 수준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5년에 개정 된 후 답보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2024년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교부율(현행 22.6%)을 1.4%(2,300억 원) 수준 인상할 경우 각 자치구는 100억원 이상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치구는 보조금 사업에서 최대 9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위원장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자치구에 대한 최저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10년 가까이 묶여있는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이 요구되는 시기로써, 자치구의 재정 격차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필형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각 자치구청장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화답해 논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구성돼, 7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 5일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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