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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등록 2024.10.31 08:51: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2일, 국회 야외 둔치 축구장에서 ‘2024 영등포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18개 동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부활한 행사로, 그동안 동별로 진행해오던 체육대회를 통합해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구 장애인체육회, 18개 동 체육회,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며, 영등포구가 후원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축제형 생활체육 대회’로 기획됐다.

 

행사는 18개 동 주민들의 입장식으로 막을 연다. 이어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종목별 리그전 결승’과 오자미 농구, 색깔판 뒤집기, 대형바톤 릴레이, 애드벌룬 릴레이, 한궁 등 ‘구민 참여형 경기’ 등 총 8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구는 티볼, 손 마사지, 타로&사주,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영등포네컷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태권도 시범, 치어리딩, 댄스 스포츠, 생활 체조 등 흥을 돋우는 공연들을 비롯해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구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미스&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가수 나태주와 한소민 등에 이어, 박상민도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구는 이번 체육대회에 약 4,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구급차와 의료 인력 및 안전·질서 요원 등을 배치하고, 영등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모든 구민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람 또한 자유롭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7년 만에 다시 찾아온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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