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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지적

  • 등록 2024.12.01 15:3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광체육국 차원의 진상파악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착수를 주문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아직도 서울시 체육계에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력, 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비위·비리가 선수 및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 갑질 내지는 괴롭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모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 등 소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임원진 및 간부들도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 및 피해자 쌍방 징계조치(감봉조치) ▲추가 병가 승인 거부 ▲병가 중 업무복귀 강요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피해 직원의 요청은 묵살하고 A직원을 비호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피해직원은 2021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산재를 신청했고 2022년 9월 결국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피해직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산재보험 카드를 보면 산재사유에 ‘중증도의 우울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명시되어 있었을 정도로 피해직원이 그동안 겪은 고통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가해 직원 A씨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수년간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장 내 상사들에게 무료로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뇌물 내지 향응 제공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해 직원 A씨는 2018년 당시 이례적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는데, 이 같은 신분전환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당시 A씨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가 서울시체육회의 임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장기간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육회가 그동안 가해 직원인 A씨를 감싸준 것처럼 비춰진 이유는 결국 체육회 내 임원진 및 간부들과의 사적 인연을 감안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늦게나마 수면 위로 드러난, 9년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체육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 대한 A씨의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진위 여부 ▲피해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타당성 여부 ▲A씨 추가 징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관광체육국 역시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현재 서울시체육회 측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나오는 대로 즉시 알려달라. 이 사안에 대한 감사가 모두 마무리가 될 때까지 서울시체육회 및 관광체육국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쳤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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