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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지적

  • 등록 2024.12.01 15:3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광체육국 차원의 진상파악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착수를 주문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아직도 서울시 체육계에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력, 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비위·비리가 선수 및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 갑질 내지는 괴롭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모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 등 소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임원진 및 간부들도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 및 피해자 쌍방 징계조치(감봉조치) ▲추가 병가 승인 거부 ▲병가 중 업무복귀 강요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피해 직원의 요청은 묵살하고 A직원을 비호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피해직원은 2021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산재를 신청했고 2022년 9월 결국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피해직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산재보험 카드를 보면 산재사유에 ‘중증도의 우울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명시되어 있었을 정도로 피해직원이 그동안 겪은 고통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가해 직원 A씨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수년간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장 내 상사들에게 무료로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뇌물 내지 향응 제공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해 직원 A씨는 2018년 당시 이례적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는데, 이 같은 신분전환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당시 A씨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가 서울시체육회의 임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장기간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육회가 그동안 가해 직원인 A씨를 감싸준 것처럼 비춰진 이유는 결국 체육회 내 임원진 및 간부들과의 사적 인연을 감안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늦게나마 수면 위로 드러난, 9년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체육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 대한 A씨의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진위 여부 ▲피해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타당성 여부 ▲A씨 추가 징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관광체육국 역시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현재 서울시체육회 측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나오는 대로 즉시 알려달라. 이 사안에 대한 감사가 모두 마무리가 될 때까지 서울시체육회 및 관광체육국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쳤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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