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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장터 개장

  • 등록 2025.01.17 10:07: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맞아, 구청 광장에서 농수축특산물과 명절 음식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어울림 장터’를 기존 하루에서 4일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고, 구민에게는 설 명절 음식 등을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첫 어울림 장터는 설 연휴를 앞둔 21일부터 24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기존 1일간 운영에서 4일간 운영하는 만큼, 참여 업체와 판매 품목도 역시 늘어난다.

 

최호권 구청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골목상권의 체감 경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터 운영 기간과 참여 업체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터에는 기존에 참여했던 관내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새롭게 참여해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와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 외에도 12개 친선·협약도시의 상인들도 참여한다

 

장터에서는 농수축산물(한우, 굴비, 나물 등), 전통 식품(젓갈, 고추장 등), 명절 선물 세트(김, 도라지청, 떡 등)는 물론 관내 소상공인의 다양한 제품까지 준비되어 있다.

 

모든 품목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위축된 지역경제로 힘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어울림 장터의 운영을 확대한다”며 “민생경제의 척도이자 생활 터전인 골목상권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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