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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

  • 등록 2025.01.24 08:54: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증가해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만원으로 최대 11만 7,000원이 인상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일반재산 환산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 역시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구는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관로 '이음부·접합부' 개선 착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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