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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월세 '대세'되고 전세 기피…서울 빌라 전세가율 하락세 지속

  • 등록 2025.01.27 09:58: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非)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며 빌라 매매·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매가격 상승 폭이 좀 더 큰 영향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65.4%로, 1년 새 3.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지역 빌라 전세가율은 2022년 12월 78.6%까지 높아졌다가 2023년 12월 68.5%로 떨어졌다.

 

빌라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전셋값을 다 떼일 위험이 좀 더 줄었다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작년에는 빌라 전세가율이 상반기 72%(5월)로 높아졌다가 6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전세가율은 2022년 8월 부동산원이 전세가율 집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64.5%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한다.

최근 빌라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빌라 전세가격은 전세사기 여파로 나타난 '전세 기피 월세 선호 현상'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로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누적으로 0.63% 올라 3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연립·다세대 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2.51%, 2023년 3.42% 하락했었다.

지난해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는 1.03% 상승해 전세가격보다 오름폭이 컸다.

가장 크게 오른 건 빌라 월세다. 2023년 0.33% 하락했으나 지난해 연간 1.32% 상승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역전세를 막고 전세 반환보증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기준 강화로 전세가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분양업자 입장에서도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분양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낮아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달 기준으로 강서구(74.3%), 영등포구(73.7%), 송파구(73.0%)다. 낮은 곳은 용산구(46.1%), 중구(57.0%), 노원구(59.8%)다.

경기 지역 빌라 전세가율은 2023년 12월 69.4%에서 지난해 12월 67.5%로 1.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인천 전세가율은 76.7%에서 80.2%로 외려 높아졌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빌라 전세가율이 아직도 80%를 넘어서는 곳은 전남 광양(88.9%), 경기 파주(86.1%) 인천 미추홀구(85.4%)·남동구(85.1%)·연수구(84.4%) 등이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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