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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유관단체, 48억 세금불복 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 등록 2025.02.02 10:02: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몇백만원 규모의 세금만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는데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2013∼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HWPL은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여세의 경우 신도들이 HWPL을 후원할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따로 모아서 전달했을 뿐이므로 1인당 증여 액수가 50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HWPL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DVD는 일정한 보급가를 정해두고 판매 내역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후원금 역시 HWPL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신도들이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원은 취소했다.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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