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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유관단체, 48억 세금불복 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 등록 2025.02.02 10:02: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몇백만원 규모의 세금만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는데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2013∼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HWPL은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여세의 경우 신도들이 HWPL을 후원할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따로 모아서 전달했을 뿐이므로 1인당 증여 액수가 50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HWPL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DVD는 일정한 보급가를 정해두고 판매 내역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후원금 역시 HWPL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신도들이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원은 취소했다.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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