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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계획 사전안내

  • 등록 2025.02.02 12:16: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 사업개발지원 ▲ 인력지원 ▲ 자금지원 등으로 나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지원) 사업이 있다.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컨소시엄당 최대 1천500만원), 협업모델 구축과 사업 고도화 등을 위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사업(조합당 최대 1억원)도 포함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추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협동조합 담당자가 직접 협동조합포털(sc.k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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