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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영등포동·신길동 침수 예방 나선다

  • 등록 2025.02.03 08:56: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에 배수개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는 시간당 최대 110㎜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방재시설 확충과 배수 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도심 내 빗물을 신속하게 하천으로 배출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핵심 방재시설로, 특히 지대가 낮은 지역의 침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구는 ‘영등포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신길 빗물펌프장’의 유수지 용량을 증설한다. ‘영등포 빗물펌프장’은 영등포동2가 94-32번지에 신설되며, 빗물을 분당 최대 1,050톤을 배출하고, 최대 7,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이다.

 

 

특히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고가 철거 후 로터리 하부에 빗물 유입 관로를 설치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에도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길동에 위치한 ‘신길 빗물펌프장’의 유수지 용량을 기존 10,000㎥에서 13,800㎥로 증설해 저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강우 시 빗물이 저지대로 흘러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배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등포동과 신길동을 비롯한 영등포역 일대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견고한 방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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