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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4년 주식 발행액 24조6천억 원

  • 등록 2025.02.04 10:08: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전자등록)한 주식은 184억5,700만여 주로 전년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식 발행금액은 작년 24조6,400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발행회사도 1천274개사로 5.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주식 전자등록 현황을 4일 공개했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주식이 101억8천만여 주로 작년 전체 발행 수량의 55.2%에 달했으며 비상장사 주식이 44억6천만여 주(24.2%)로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및 비상장사 주식의 비중은 전체 발행량의 약 8할(79.4%)에 육박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주식은 36억8천만여 주(19.9%)였고 코넥스 주식은 1억2천만여 주(0.7%)였다.

 

 

발행 금액은 코스피가 11조1,491억여 원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는 코스닥 9조7,575억 원, 비상장 3조6,623억여 원, 코넥스 661억 원 순이었다.

 

발행 사유별로는 '유상증자'가 65억9천만여 주(발행량의 35.7%)로 가장 많았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고자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조처를 뜻한다.

 

'액면변경'과 '신규참가'의 발행량은 각각 26억7천만여 주(14.5%)와 14억8천만여 주(8.0%)로 나타났다.

 

액면변경은 주식의 가격(액면가)을 바꾸는 것이 골자로 자본금 변동 없이 전체 주식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려고 할 때 한다. 신규참가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조처다.

 

유상증자의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제3자배정'이 46억3천만여 주로 가장 수가 많았다. '주주배정'과 '일반공모' 유형은 각각 14억3천만여 주와 5억2천만여 주였다.

 

 

제3자배정은 추가 발행 주식을 주주가 아닌 특정 투자자가 사도록 정하는 조처다. 주주배정은 종전 주주에게 주식 보유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일반공모는 불특정 대중에게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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