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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설공사장 5주간 특별안전점검

  • 등록 2025.02.17 15:29: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2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5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3월은 동절기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동시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이다.

 

실제 해빙기를 앞두고 작업 중인 건설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특별안전점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12개소 전체가 대상이다.

 

자치구에서 허가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천19개소에 대해선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해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장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공사장 총 302개소 중 5개소,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총 395개소 중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벌인다.

 

점검에는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 화재 등 주요 사고 유형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가림막·펜스·신호수·공사장 안내표지 등 시민 안전보호 시설 준수 여부 ▲해빙기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하 매설물 파손 여부 및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안전보호구 착용 및 공사 가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 이행 실태 등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과 긴급한 위험시설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외의 기타 지적사항은 보완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게 해 이행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공사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게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중구의 한 대형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하는 모습.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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