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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집중 정비

- 단속 통해 자진 이동 유도, 구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
- 차량 무단방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부과 등
- 단속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

  • 등록 2025.03.12 09:03: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안내문을 배포해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오는 3월 24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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