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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김어준 행감 불출석 과태료 500만 원 즉시 납부하라"

  • 등록 2025.03.21 10:2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김어준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TBS 폐국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어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사실상 도망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올해 2월 5일 김어준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내지 않았고, 결국 3월 4일 과태료 500만 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김규남 시의원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은 과태료 부과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어준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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