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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김지연 의원 선출

  • 등록 2025.03.21 14:01: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1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7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뒤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7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주요 안건을 다루고, 점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조정해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충분히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며 실질적 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제안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승용·차인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했으며, 박현우·이예찬 의원,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한 뒤 김지연·박현우·유승용·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전승관·최봉희 의원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회복과 주민의 안전, 복지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시비 포함 9,348억 원으로 기정예산 9,272억 원의 약 0.8%인 76억 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26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소행정 강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30억) ▲주민 불편 해소, 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7억) 등 중·소상공인들게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리고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구의회는 신흥식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추가 조사활동의 필요와 미결정된 논의 사항(과태료 등),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2025년 3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계획서 변경의 건을 보고를 받은 뒤 의결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지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현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남완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역의 KTX 정차 확대와 GTX-B노선 연계를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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