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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 투입
- 단속 앞서 영치 안내 예고문 발송

  • 등록 2025.04.03 09:38:3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領置)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6천 대다. 다만 여기에는 말소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 포함돼 있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천 대 가운데 7.4% 규모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957대고, 체납액은 201억 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체납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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