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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5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2.7대 1

  • 등록 2025.04.03 09:5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25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12.7대 1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4∼28일 원서를 접수한 결과 1,670명 선발에 2만1,174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채용 시험은 28개 직렬 64개 모집 단위로 진행된다.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4대 1, 기술직군 9.9대 1, 국가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1.9대 1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일반행정 9급 15.2대 1, 방호(지방의회) 9급 241.0대 1, 일반토목(장애인) 9급 0.3대 1이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63.4%, 경기 19.6%, 인천 2.1%, 기타지역 14.9%으로 수도권이 85.1%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20대(41.8%)와 30대(40.3%)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40대(14.6%), 50대 이상(2.8%), 10대(0.5%) 등 순이다. 성별 구성은 여성 57.8%(1만2,228명), 남성 42.2%(8,946명)다.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6월 21일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6월 5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공고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4일 발표하며, 8월 25일∼9월 12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바 있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혜영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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