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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탄핵심판 선고 방청신청 9만6천명 몰려

  • 등록 2025.04.03 17:41: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반 방청 경쟁률이 4,818대 1을 기록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 방청 신청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9만6,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서 20명이 선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해 24명이 선정됐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았다. 접속이 폭주해 신청 페이지 접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헌재는 통상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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