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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 서울 기본사회위원회가 선봉에 설 것"

  • 등록 2025.04.11 17:50:59

 

[영등포신문=이천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채현일 위원장)는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달 12일 공식출범했으며, 당대표가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정책단장, 박재범 (사)기본사회 부산 상임대표가 정책부단장을 맡고 5명의 기획위원과 23명의 부위원장, 17명의 광역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기본사회위원회는 채현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과 정책자문위원, 대변인 등 총 2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 기본사회위원회는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돌봄, AI분야 등 외부 정책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 기본사회위원장인 채현일 의원(영등포구 갑)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조정식·서영교·한정애·김영배·이용선·김남근·김동아·김영환·한민수·황명선 국회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의 축사와 박주민 수석부위원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기본사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를 담아 ▵주거를 든든하게 ▵의료를 빈틈없게 ▵교통을 편안하게 ▵교육을 공평하게 ▵복지를 촘촘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환경을 쾌적하게 ▵돌봄을 걱정없게, 라는 8개의 구호가 적힌 대형 보드 퍼포먼스를 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본사회’ 비전을 선포했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기본사회 희망날리기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사회가 답이다.’라고 쓰인 파란색 비행기를 날리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채현일 의원은 “우리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라며 "비상계엄 이후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며 민생과 경제, 교육과 복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진정한 기본사회 시대, 대전환 준비에 서울 기본사회위원회가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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