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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전승관·최인순 의원, 전신주 전도사고 현장 긴급 방문… “안전관리 철저 당부”

  • 등록 2025.04.13 09:05: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소재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인근 전기 공급이 끊긴 가운데,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과 전승관·최인순 의원이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공사업체가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파일’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인근 전신주와 연결된 전깃줄을 건드려 전신주까지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직후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과 전승관·최인순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구청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사고 경위를 청취한 뒤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부탁드린다”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승관 의원도 “단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 조치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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