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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해빙기 취약시설 2,415건 안전조치

  • 등록 2025.04.28 11:33: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4월 해빙기 취약시설물 6,8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위험 요소 2,415건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우내 언 땅이 녹는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지거나 구조물 변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됐으며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3,301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시설물 관리주체와 각 자치구에서 취약시설로 선정한 사면, 옹벽,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시설물, 건설 현장, 노후 건축물 등 6,823개소다.

 

 

점검 결과 전체의 약 65%인 4,408개소는 대체로 양호했고 35%인 2,415개소에 대해선 조치와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07개소는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1,295개소는 관리 주체별로 보강 조치 중이다.

 

이외에 옹벽, 노후건축물 등 13개소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배수로에 수목 방치로 인한 물길 막힘, 옹벽·석축의 균열·누수 등 적절한 조치 미흡, 건설 현장 낙하물 방지망 미흡 및 위험시설물 관리 미흡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이어간다.

 

다양한 언어로 안전 다짐 문구를 담은 현수막 200개를 현장에 설치하고 리플릿 1만1천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각종 시설물의 계절별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된 지적사항은 사전에 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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