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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정화조 악취 잡는다

악취 저감시설 60대 추가 설치
하수 맨홀, 빗물받이 악취 저감 활동 병행

  • 등록 2025.06.23 09:00: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악취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등에 악취 저감시설 6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악취 저감시설은 정화조 내 오수가 모이는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악취의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악취를 없애는 장치이다. 정화조의 악취가 하수관로를 따라 빗물받이, 하수 맨홀 등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구는 48대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60대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 대상은 법정 설치 의무가 없는 2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현장 조사를 통해 악취가 심한 곳 42곳과 악취 민원이 접수된 건물 18곳이다.

 

실제 지난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악취 저감시설의 평균 악취 저감률은 82%에 달하며, 구민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구는 지난해 서울시 주관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향후 악취 저감시설의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건물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가동 방법, 유지 관리 요령 등의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하수도,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해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수맨홀 악취 저감장치 설치와 빗물받이 청소 등 다양한 악취 저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악취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근본적인 개선으로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살기 좋고 쾌적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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