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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정화조 악취 잡는다

악취 저감시설 60대 추가 설치
하수 맨홀, 빗물받이 악취 저감 활동 병행

  • 등록 2025.06.23 09:00: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악취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등에 악취 저감시설 6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악취 저감시설은 정화조 내 오수가 모이는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악취의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악취를 없애는 장치이다. 정화조의 악취가 하수관로를 따라 빗물받이, 하수 맨홀 등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구는 48대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60대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 대상은 법정 설치 의무가 없는 2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현장 조사를 통해 악취가 심한 곳 42곳과 악취 민원이 접수된 건물 18곳이다.

 

실제 지난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악취 저감시설의 평균 악취 저감률은 82%에 달하며, 구민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구는 지난해 서울시 주관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향후 악취 저감시설의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건물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가동 방법, 유지 관리 요령 등의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하수도,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해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수맨홀 악취 저감장치 설치와 빗물받이 청소 등 다양한 악취 저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악취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근본적인 개선으로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살기 좋고 쾌적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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