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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옥외영업장 특별점검

  • 등록 2025.06.24 09:15: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이용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옥상(루프탑), 테라스 등 옥외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더위로 옥외영업장이 늘어나면서, 구는 옥외영업장의 시설물 안전, 위생관리 상태, 보행 불편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옥상(루프탑), 야외 테라스, 도로 점유 테이블 등 모든 형태의 옥외영업장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무허가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옥외영업 허가를 받은 92개 업소에 대해서도 적법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난간 안전높이 준수 ▲피난시설 확보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옥외 조리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수칙 이행 여부다.

 

또한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업소에는 신고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율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영업주를 위한 옥외영업 바로알기’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옥외영업 신고 절차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이 수록돼 있어,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이자, 질서 있고 쾌적한 옥외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영업주분들께서도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여 옥외영업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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