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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법, "외국인·한국인 사이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없이 출생신고 가능"

  • 등록 2025.06.24 10:35:04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이름 글자 수가 5자(성 제외)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의 경우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외국 신분등록부에 자녀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나 ‘아름다운지수’와 같이 등록돼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글자수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출생 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가 되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합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취업이 어려운 시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병무청‘취업맞춤특기병’제도가 하나의 해답이 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 제도이다. 하늘(24세)씨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신청해 육군 차량정비병으로 군 복무(18개월)를 마치고 현재 아주네트웍스㈜에서 현재 근무중이다. 입영 전 특성화고와 폴리텍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에서 보낸 홍보 알림톡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전역 후 취업도 같은 분야로 할 계획이 있던 하늘 씨는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은 후 육군 차량정비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했다. 입영 후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차량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자동차 정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전역 후 수입자동차 공식딜러사인 아주네트웍스㈜에 입사하여 성산서비스센터 판금부에서 수입 자동차의 정비 및 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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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역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배경가정 여성들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육아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모임인 '우리, 친구할래요?'를 운영하고, 8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복지관이 올해 처음으로 조직한 마을활동가 '큰숲지기'와 이주배경 여성들이 함께 운영한다. '큰숲지기'는 지역주민 8명으로 구성되어 이웃 만남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고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이주배경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보다 더 나은 자녀 양육을 위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물어보듯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할래요?’를 기획했다. '우리, 친구할래요?'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9월에는 마을활동가가 기획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10월 부터 모임 참여자들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며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해 운영된다. 또한 마을활동가들은 함께 할 이주배경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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