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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장애인과 공존의 직업교육’업무협약식 추진

  • 등록 2025.06.26 10:31: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장애인과 공존의 직업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6일 오후 3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서울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조성래), 서울시교육청고척도서관(관장 고은아), 서울영림초등학교(교장 임동화), 서울정진학교(교장 조광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사회 참여와 자립을 목표로 교육-현장실습-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이번 협약은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현장실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됐다. 이에 협력 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직업교육 사업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025년 6월 26일부터 2028년 6월 25일까지 다음과 같은 협력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과 실습, 취업 연계까지 전반적인 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영등포평생학습관과 고척도서관은 장애인‘사서 보조’직종의 직업교육 시 현장실습 장소를 제공하고 실습을 지도·지원한다. 또한 서울영림초등학교는 장애인 청소 보조 직종의 직업교육 시 현장실습 장소를 제공하고 실습을 지원하고, 서울정진학교는 다양한 장애인 직업교육에 참여할 학생(학습자) 추천 및 직접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한미라 교육장은 “남부교육지원청은 지역 평생교육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도서관·평생학습관·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직업교육 생태계를 실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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