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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일대 49층 주상복합으로 대변신”

세 구역,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력 기대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지상 49층, 1,18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변모
상업비율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성 개선

  • 등록 2025.06.26 08:47: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동5가 22-3 일대)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지난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했다.

 

영등포1-12구역은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로 여의도, 영등포 중심지와 근접한 주거지이다. 해당 구역에는 지상 49층, 총 1,182세대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특히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기존 413세대에서 1,182세대로 확대된다. 지난해 구가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사업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윤상배 조합장은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이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세 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조합원 부담은 완화되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라며 “통합과정에서 적산가옥 멸실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고, 특히 상업지역의 정책 변화로 주거 비율이 90%까지 늘어났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구는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 전역에서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구와 서울시, 조합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삶을 바꾸는 일인 만큼,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규제 완화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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