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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신주 보호대 설치…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 등록 2025.06.30 08:58: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제거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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