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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신주 보호대 설치…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 등록 2025.06.30 08:58: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제거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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