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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신주 보호대 설치…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 등록 2025.06.30 08:58: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제거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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