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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자체 예산으로 다시 시작

  • 등록 2025.07.01 08:50: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잠정 중단됐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7월 1일부터 재개하고, 상반기 신청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며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소요 예산의 30%만 추가 지원하는 데 그치자, 구는 사업의 필요성과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한 사업 재개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로,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1주기 20~29세/2주기 30~34세/3주기 35~49세) 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해당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구 보건소 방문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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