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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자체 예산으로 다시 시작

  • 등록 2025.07.01 08:50: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잠정 중단됐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7월 1일부터 재개하고, 상반기 신청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며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소요 예산의 30%만 추가 지원하는 데 그치자, 구는 사업의 필요성과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한 사업 재개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로,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1주기 20~29세/2주기 30~34세/3주기 35~49세) 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해당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구 보건소 방문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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