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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

  • 등록 2025.07.02 15:06: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오전,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은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부의장)·이순우·임헌호·전승관·최인순 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시설 이용 어르신 등이 함께한 가운데, 차혜경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은 후 제막식,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곳은 어르신부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한 곳에 모인 통합돌봄공간”이라며 “구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고, 가족의 마음까지 함께 살피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선희 의장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돌봄시설이 개관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구의회도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에는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에는 치매안심센터, 5층에는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센터 개관을 동력 삼아 여가, 휴식, 치매 조기관리, 장기요양 보호 등 어르신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전 생애 주기형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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