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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지반침하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 등록 2025.07.07 11:16: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은 최근 수도권 일대 대형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시민불안 확산 우려로, 관내 공사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 발견 및 정비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지난 4일, 지반침하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날 안전교통국장, 건축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등과 함께 신안산선 4-2공구와 여의도동 25-11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공사 경과를 보고 받은 후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해 공사장 인접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면도로 맨홀 하부에 CCTV를 투입해 하수관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연말까지 실시하며, 공사장 주변 도로 안전점검과 순찰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강풍과 호우에 대비해 취약 시설물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이 신안산선 4-2공구 현장점검 중 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해 공사장 인접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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