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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 등록 2025.07.08 08:54: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4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여의도동 2-6 일대)과 인근 대형 공사장(여의도동 25-11)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CCTV 장비로 하수관로 내부도 정밀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순찰과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관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정기 탐사를 진행 중이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32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땅꺼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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