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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43층 아파트 654세대로 대변신

16년 만에 재개발 본격 추진… 대방역세권 정비구역 지정 완료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기준 적용… 용적률 190%에서 453%로 대폭 상향
지상 43층, 654세대 아파트로 탈바꿈… 보행환경·교통안전 개선

  • 등록 2025.07.09 09:00: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용적률은 190%이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 453.07%를 적용해 지상 43층, 총 654세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01세대 포함)의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방역과 연결되는 보행로와 택시 승강장이 조성되며, 상가시설도 배치되어 주변 거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등을 확충하고, 향후 인근 지역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방역 북측 ‘여의대방역세권’ 정비계획 수립도 함께 추진 중이며, 주변 미개발 지역 역시 역세권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오랜 기간 지연됐던 대방역 밤동산 일대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영등포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허훈 시의원, 시 차원의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시행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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