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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 등록 2025.07.14 08:56: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중장년과 어르신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령화 사회 흐름과 함께 높아진 어르신의 근로 의지와 자격시험 수요를 반영해, 기존 40~64세 중장년층에 한정했던 응시료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전면 확대했다.

 

지원 자격시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시험 외에, ▲국가공인 민간자격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총 905종의 자격시험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40세 이상 미취업 및 미창업자다. 응시료의 90%,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분야별정보-복지’ 게시판 또는 홍보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재취업은 물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자격을 갖추려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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