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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 등록 2025.07.14 08:56: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중장년과 어르신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령화 사회 흐름과 함께 높아진 어르신의 근로 의지와 자격시험 수요를 반영해, 기존 40~64세 중장년층에 한정했던 응시료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전면 확대했다.

 

지원 자격시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시험 외에, ▲국가공인 민간자격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총 905종의 자격시험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40세 이상 미취업 및 미창업자다. 응시료의 90%,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분야별정보-복지’ 게시판 또는 홍보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재취업은 물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자격을 갖추려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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