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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상향... 9월 1일부터 1억 원

  • 등록 2025.07.22 13:55: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 등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먼저 만나면 더 좋은 노후준비서비스" 신청하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를 위해 영등포구민 모두가 공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종합재무설계에 특화되어 있다. 공단의 ‘종합재무설계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목표 설정 후 효율적인 재무설계방안을 마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재무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종합재무설계서비스는 회차별 1시간 정도 소요되고 통상 2~3회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 신청이 접수되면 1차 상담 후 재무분석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2차상담에서 재무상태 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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