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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년 세관서 ‘짝퉁’ 10만2천 건 적발 …20% 증가

  • 등록 2025.08.01 10:06:5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작년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 점, 중량으로는 230톤(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천 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천 건)보다 줄었다가 작년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천 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을 보면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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