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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8.04 10:15: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받던 중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란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신고해야 하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활동종사 여부, 장애상태 변경,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사망, 혼인․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상태 변경,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등이다.

 

 

변동사항 신고는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고, 이자가산,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제 때 신고해 청렴한 연금생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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