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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등록 2025.08.11 08:46: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재 사고 이후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눠 부담한다. 예를 들어, 경비를 제외한 월 보수가 225만 원인 경우, 배달노동자는 월 약 2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의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노동자는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도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기반 배달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배달업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름철 생수 지원, 노동법률 상담, 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는 영등포타임스퀘어 문화라운지 외부에도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자판기를 확대 운영하며 배달노동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현장에서의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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