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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검토 지시

  • 등록 2025.08.11 15:16: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또 국세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였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게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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