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오세훈 시장,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검토 지시

  • 등록 2025.08.11 15:16: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또 국세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였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게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영희 시의원,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들의 참고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제동장치(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참고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