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신길4·5·7동)은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조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영 의원은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구성됐다”며 “그러나 특위는 2022년 12월 19일 구성된 이후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했음에도, 2025년 3월 19일 제14차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지난 8월 14일에는 정식 개회가 예정됐으나, 불출석 증인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철회를 주장하며 개의에 동참하지 않아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며 “신흥식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4차례의 회의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회의개최 요구안이 상정됐고, 이어서 27일 정식 개회요구까지 제출된 상황이다. 조사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다”라며 “더 이상 회피할 명분은 없다. 신흥식 위원장은 반드시 27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것이 의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 “신흥식 위원장이 회의개최 요구를 외면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제49조는 의회의 행정사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조사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70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회의를 개회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신흥식 위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제50조는 조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식 위원장의 직무 태만은 단순히 회의를 미개최한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 보고와 시정 요구라는 법이 예정한 절차 자체를 무산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의원이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의 회피와 직무 태만은 구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처럼 2년 8개월 동안 다섯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조사특위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사례이다. 이는 영등포구의회의 수치이자, 대한민국 지방의회 전체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의정생활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7일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신흥식 위원장을 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반드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의회가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구민의 대의기관이라 부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민 앞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흥식 위원장은 즉시 회의 개최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구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