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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기업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8.27 15:09: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8월 28일, 서울남부지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에서 기업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업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인증제도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의 역량, 품질,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특히 중소기업이 회사의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알려 기업인지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럼에도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인증제도 담당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1:1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인증제도뿐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진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처럼 여러 인증제도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기업에게 안내하는 자리는 드물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인증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업인지도와 채용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청은 그간 지역 우수기업과 함께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기업 맞춤형 설명회 및 1:1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지원 내실화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설명회 역시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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